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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씩씩의 정보!/똑똑하게 살기

에너지 바우처 - 난방비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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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에너지 바우처로 난방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알아보고  지원 방법과 신청 기간 등에 대해 총 정리 해보겠습니다.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물론, 알아서 딱딱 통장에 이체해주거나 차감해 주면 그보다 좋은 복지는 없겠죠!? 찾아서 신청해야만 하는 게 아쉽긴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꼭 알아보시고 지원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란?
  • 난방비 지원 대상은 누구?
  • 에너지 바우처 신청인
  •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은?
  •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 바우처 지급 방법
  • 신청 서류
  •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란?

겨울철 난방비 뿐 아니라,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에어컨 등의 전기 냉방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겨울은 따뜻하게, 여름은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은 그 중 난방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1.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아래 2.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는 세대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여서만은 안되고,

꼭! 2. 의 7 항목에 동시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2. 65세 이상의 노인 /

   만 나이 6세 미만의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 가족 /

   소년 소녀 가정 ( 가정 위탁 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 신청인

지원의 대상이 되는 본인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대리인

1.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세대 소득이 기준)

2.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의 친족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3. 담당 공무원 

 

가급적이면 카드 사용이 용이한 자로 신청

요즘 만 65세는 아주 젊으시죠!!

그보다 훨씬 연세가 있으신 고령자나,

카드를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영유아, 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할 때가 많아서

웬만하면 카드 사용이 용이한 자를 대상자로 바우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자, 이제 지원 대상이 된 것을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신청을 해야겠죠!

 

1. 직접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2. 직권신청

대리인 중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때 쓰는 방법.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3.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을 통해 신청

(복지로 접속/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 바우처" 선택)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 자동 신청 가능 여부 확인)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12월 29일에 임박하여 신청하면 혹시나 모를 누락이나, 지연 등으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시간을 내어 미리 신청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

 

그리고, 작년 2022년도에 이미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거주지의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자동신청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세대원수가 변동이 되었거나 하는 등의 정보가 바뀐 분들은 

꼭 꼭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바우처 지급 방법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 "국민행복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합니다.

여러 가지 에너지원 중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합니다!

 


구분

사용 기간 사용 방법
겨울 바우처 23년 10월 11일
~
24년 4월 30일
요금 차감
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국민행복카드
등유,LPG,
연탄,전기,도시가스

요금 차감의 경우,

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신청 서류

1.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2. 대리인이 신청시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1부, 대리인의 신분증

3. 요금 차감 선택시

가장 최근에 납부한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바우처 지원 금액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 "국민행복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합니다.

여러 가지 에너지원 중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합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겨울
난방비


여름
냉방비

248,200원



31,300원
335,400원



46,400원
455,900원



66,700원
597,500원



95,200원
  • 23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님을 꼭 꼭 알아두세요~!
  • 겨울 바우처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미리 당겨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최대 4만5천원)
  • 여름 바우처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상담 서비스 전화번호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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